[앵커]
경기도지사 비서실 공무원이 도청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신청사 5층 여자화장실.
지난 9월 29일 오전, 20대 남성 공무원이 동료 여성을 따라 몰래 들어갔습니다.
옆칸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려는 순간,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적발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튿날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 김동연 경기지사 비서실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화장실도 지사 집무실과 같은 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해자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진을 지웠는지, 불법 촬영 미수에 그친 것인지, 또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두 달 가까이 함구하고 있다가, 채널A 취재가 시작되자 사실관계가 맞고, 인사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관계자]
"(아직 근무는 하고 계세요?) 아니요.
(직위해제 되신 건가요?) 네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최근 불법촬영과 성희롱·마약 밀수 등 경기도 공무원의 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형새봄
신선미 기자 fresh@ichannela.com